"1호가 될 순 없죠"..중대재해법 시행에 건설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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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건설업계에 사망 사고가 많은데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까지 난 상황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걱정이 크죠. 우리가 첫번째 케이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7일 건설업계 관계자는 "광주 사고 이후 건설업계가 바짝 얼어붙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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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건설업계에 사망 사고가 많은데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까지 난 상황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걱정이 크죠. 우리가 첫번째 케이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7일 건설업계 관계자는 "광주 사고 이후 건설업계가 바짝 얼어붙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사현장도 설 연휴는 일단 쉬어가는 분위기"라며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있는 만큼 진행에 있어서도 조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영자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다른 업계에 비해 사망사고 등이 많은 건설업계는 긴장의 정도가 확연히 높다.
지난해 12월29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을 공표한 결과, 위반 사업장(현장)은 총 1243개소였고 이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개소였다. 여기서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개소, 58.9%)을 차지했다. 위반 사업장에는 대형 건설사가 다수 포함됐다.
또 고용부가 지난 25일 △추락위험 예방조치 △끼임위험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에서도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한 1만6718개소 가운데 건설업(67.0%)이 제조업(54.0%)보다 위반 비율이 13.0%포인트(p) 높았다.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30.1%)이 제조업(11.7%)보다 18.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도 건설 현장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건설업계에서 사망 사고 등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안전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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