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벽보 수거 보상제로 제주서 450만장 수거

전지혜 2022. 1. 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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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벽보나 전단 등에 대한 수거 보상제를 통해 지난해 제주에서 400만 장이 넘는 불법 광고물이 수거됐다.

2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양 행정시는 도로나 가로등 기둥 등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부착된 벽보나 전단 등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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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벽보나 전단 등에 대한 수거 보상제를 통해 지난해 제주에서 400만 장이 넘는 불법 광고물이 수거됐다.

수거된 불법 광고물 [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양 행정시는 도로나 가로등 기둥 등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부착된 벽보나 전단 등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벽보·전단 377만9천970건, 서귀포시에서는 현수막·벽보·전단 70만5천323건 등 총 448만5천293건이 수거됐다.

제주시는 예산 5천만원이 조기에 소진돼 8월에 사업이 종료됐고, 서귀포시도 보상금 1천200만원을 지급했다.

양 행정시는 올해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용한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명함형 포함)은 1장당 10원의 보상금을 1인 월 1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서귀포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족자형은 장당 2천원, 일자형은 장당 3천원이다.

제주시는 만 60세 이상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이 없다.

서귀포시는 주민 중 벽보·전단은 만 60세 이상, 현수막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올해 사업을 위해 제주시는 1억원, 서귀포시는 3천만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했다.

양 행정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 보상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과 도시 미관에 대한 시민 관심을 유도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 명함 등의 업체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자동 발신되는 경고 전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 발신 경고 전화 시스템'도 운영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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