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자차로 고향가야지"..먼저 챙기고 주의해야 할 '이것'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수가 하루 1만6000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올해 귀성 인원은 작년보다 1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많은 귀성객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대중교통보단 승용차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현대해상은 주요 고속도로 인근 36개 지역과 성묘지역 인근 28개 지역에서 '긴급출동 전담팀'을 배치, 안전운행 지원서비스를 진행한다.
내차의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 처리만 된다. 종합보험은 사고에 대해 무한보상이지만 책임보험은 유한보상이 원칙이다.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자비로 보상해야 한다. 벌금이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1년에 한 두번인데 보험료를 더 내면서 누구나 운전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한 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다.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상한다. 3일을 기준으로 1~2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가입일의 24시 이후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만 주의하면 된다.
사고가 나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사설 견인차량 이용보다 유리하다.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는 10㎞(킬로미터)까지만 무료다. 피치 못해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한다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부·관할구청·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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