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맞다는 법원.. 조송화, 더이상 설 곳이 없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2022. 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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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조송화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13일 훈련 중 팀을 떠났고 11월 16일에는 구단 관계자의 차를 타고 이동해 광주에서 펼쳐진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를 웜업존에서 지켜봤다.

이후 '조송화의 이탈'이 외부에 알려졌고 V리그를 강타한 '항명 사건'으로 이어졌다. 조송화가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로 팀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증폭됐다.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20일 복귀 의사를 밝혔고 IBK기업은행은 11월 21일 서남원 전 감독을 경질했다. 이 과정에서 조송화는 시즌 초반부터 팀에서 이탈을 하며 팀 와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선을 받았다.

서남원 전 감독. ⓒKOVO

IBK기업은행은 이후 지난해 12월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무단이탈 행위를 저지른 조송화와 동행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그러자 조송화 측은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서 무단이탈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아파서 팀을 이탈했을 뿐 서남원 전 감독과 불화 또한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수로 활약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조송화가 복귀를 원한 이유는 간단하다. 남은 연봉을 수령해야하기 때문이다. 조송화는 2020~2021시즌을 앞두고 3년, 최대 8억1000만원(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의 조건으로 IBK기업은행과 FA 계약을 맺었다.

IBK기업은행이 내린 계약해지 결정을 막지 못한다면, 조송화로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남은 연봉을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받지 못한다. 조송화는 이를 막기위해, 구단과 진실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결국 KOVO 상벌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조송화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1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이 개최됐다.

조송화 측과 구단은 팽팽히 맞섰다. 조송화가 아파서 팀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자, IBK기업은행은 무단이탈이 맞다고 받아쳤다. 그 증거로, 구단 자체 회의에서 서남원 전 감독을 경질하기기로 결정한 시기가 지난해 11월 20일이었고 이날 조송화가 이 사실을 알고 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남원 전 감독에 대한 쿠데타를 성공한 조송화가 때마침 복귀의사를 밝힌 명백한 항명 사건이라는 것이다.

조송화. ⓒKOVO

재판부는 양 측에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 심문기일 이후 "일주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결정을 내리기까지 2주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법원은 숙고한 끝에 IBK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조송화의 무단이탈이 맞다고 판단하고 IBK기업은행의 계약해지가 정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조송화는 IBK기업은행에서 뛸 수 없게 됐다. 2020~2021시즌 선수등록기간도 지난해 12월 28일 마감돼 올 시즌 다른팀에서 활약할 수도 없다. 올 시즌 남은 연봉을 수령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물론 자유선수신분인 조송화는 다음 시즌인 2022-23시즌부터는 V리그 선수 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무단이탈', '항명'의 꼬리표를 단 조송화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구단은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조송화로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다.

약 2000만원씩 월급을 받아오던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돈도, 명예도, 자신을 응원해주던 팬들도 한순간에 멀리 날려버린 조송화이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2jch42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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