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가처분 완패 조송화..이제 '폭망 길'만 남은 듯 '안타깝다'

2022. 1. 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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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조송화측이 지난 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서울 서초동의 법무법인의 한 대표 변호사는“좀 심하게 말해서 충격적이다”라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보통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권자측(조송화)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많이 한다고 한다. 아니면 일부 인용을 하면서 본안 소송을 통해서 명확한 판결을 받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IBK기업은행의 완승, 조송화측의 완패라 분석했다.

이제 조송화측이 가진 카드는 두 개밖에 없다. 소송 포기와 본안 소송에 들어가는 것 뿐이다.

일단 조송화측이 꺼집어 낼 것으로 보이는 카드는 본안소송 1심을 진행하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을 했기에 본안 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해 승소를 하고 싶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조송화가 이길 경우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잔여 연봉을 받을 수 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물론 배구를 계속할 수 있는냐는 다음의 문제이다.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국내 프로리그에서 뛰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문제는 가처분 소송처럼 1심에서 패한다면 그야말로 조송화는‘게도 구럭도 잃는’최악의 경우에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서초동의 변호사에 따르면 1심에 패하면 당연히 잔여 연봉은 전혀 받을 수 없다. 여기에다 조송화로서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고 한다.

조송화는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에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호소했다. 조송화 측은 가처분 소송 변론에서 IBK사태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도 함께 곁들였다.

그런데 가처분소송에서 이를 전부 기각해버렸다. 이럴 지경인데 1심에서도 패소하면 조송화는 정말 ‘폭망’일 뿐이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했는데 1심에서 패소하면 자신의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에 변호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당연하다.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패소했기에 상대방, 즉 IBK기업은행측의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조송화 개인 주머니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즉 양측의 비용을 다 지불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조송화가 고용한 변호사 비용보다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조송화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재판부에 호소할 정도인데 또 다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지 궁금해진다. 정말 조송화로서는 끔찍한 결과일 수 밖에 없다.

이제 조송화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조송화로서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가처분 완패를 당했다.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한다는‘희망’이 일정부분 사라졌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차라리 조송화는 이제라도 배구팬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선수생활을 하고 싶다’는 자신의 뜻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혹시 조송화가 ‘석고대죄’라도 한다면 싸늘한 팬심이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조송화가 스스로 택한 길이기에 모든 책임은 오롯이 그의 몫이다.

[사진=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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