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 '패소'..조송화, 연봉 4억 증발&갈 곳 없는 미아 신세

조형래 2022. 1. 2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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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박한 가능성이었지만 그럼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고 마지막 명예를 되찾으려고 했다.

배구선수 조송화(29)는 IBK기업은행과의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KOVO는 나흘 뒤인 27일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해 조송화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의 선수 지위를 되찾기 위해 법정공방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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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제공

[OSEN=조형래 기자] 희박한 가능성이었지만 그럼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고 마지막 명예를 되찾으려고 했다. 법적 분쟁을 선택했지만 본전도 못 찾았다. 배구선수 조송화(29)는 IBK기업은행과의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 측이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송화 측의 무단 이탈 사실을 인정했고 IBK기업은행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조송화의 계약해지 효력은 유지된다.

IBK기업은행의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했다. 조송화 측은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다. 몸이 아파서 구단 허락 하에 팀을 떠났다”라고 주장했지만 IBK기업은행은 “조송화는 무단 이탈했고 본질은 조송화의 항명이다. 서남원 전 감독이 경질되는 분위기가 되자 복귀 의사를 밝혔을 뿐”이라고 못박으며 맞대응을 했다.

KOVO(한국배구연맹)는 상벌위원회를 열었지만 양 측의 주장이 상반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2월 13일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KOVO는 나흘 뒤인 27일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해 조송화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했다.

하지만 조송화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달 24일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IBK기업은행의 일방적 계약해지였고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조송화의 선수 지위를 되찾기 위해 법정공방을 선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IBK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주며 조송화 사태가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조송화로서는 모든 것을 건 법정 공방이었다. 앞서 계약을 해지하고 자유계약선수로 공시가 된 이후 타 구단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2021-2022시즌 코트를 밟기 위해서는 3라운드 종료 시점인 지난해 12월 28일까지 계약을 맺어야 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 사태의 중심에 있던 ‘문제아’ 이미지가 박힌 선수를 영입하려는 구단은 없었다. 전력적으로 도움이 될 지라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이 잠시나마 영입을 검토했지만 금방 포기했다.

조송화는 오는 2022-2023시즌 FA 협상 기간까지 기다려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무엇보다 계약해지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와 함께할 의사가 없었다.

7개 구단 모두가 외면한 조송화는 미아 신세에 무일푼 신세가 됐다. 2020-2021시즌을 앞두고 IBK기업은행과 3년 계약(연봉 2억5000만 원, 옵션 2000만 원)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 해지가 되면서 올 시즌 잔여 연봉과 다음 시즌 받을 연봉을 합하면 약 4억 원 가량 된다. 이 4억 원이 모두 허공으로 사라지게 됐다. /jh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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