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깎아준다

엄형준 2022. 1. 2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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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상대로 조기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미리 갚을 때 경과 일수에 따라 최대 1.2%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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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상대로 조기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미리 갚을 때 경과 일수에 따라 최대 1.2%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

현재 대출 실행 1년 후 수수료율은 0.8%, 2년이 지나면 0.4%다.

이번 감면으로 이 수수료율은 1년 경과후 0.24%, 2년 경과후 0.12%로 각각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억원을 빌린 A씨가 올해 2월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기존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0.8%에 해당하는 8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감면이 적용되면 2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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