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법규 위반"..美 회계감독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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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지난 27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공인회계사 이모씨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IMM·베어링·GIC)이 2018년 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이었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은 공인회계사법과 공인회계사윤리규정 등을 위반해 주식가치를 산정했다는 것이 교보생명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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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지난 27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공인회계사 이모씨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간청하는 진정서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주식가치 산정 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이 산정 과정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IMM·베어링·GIC)이 2018년 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이었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은 공인회계사법과 공인회계사윤리규정 등을 위반해 주식가치를 산정했다는 것이 교보생명 측 주장이다.
이에 교보생명은 지난 2020년 주주간 분쟁의 원인이 안진회계법인이 과대평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측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검찰에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2월 교보생명은 안진 회계사들이 독립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공인회계사회 회칙과 윤리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진정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라며 "미국은 회계법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징계 수위가 높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의 주주간 분쟁은 지난 2018년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이후 신 회장이 풋옵션의 유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중재로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주당 40만 9000원이나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측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 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다음달 10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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