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중앙은행, 韓에 동결자금 ISD중재의향서..정부 "해결 노력"

김경윤 2022. 1. 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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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앙은행이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며 원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압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지난해 9월 이란 중앙은행의 국내 원화 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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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란 국기 [촬영 이승민]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이란 중앙은행이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며 원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압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지난해 9월 이란 중앙은행의 국내 원화 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다.

이란 중앙은행은 국내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열고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왔는데, 2018년 미국의 제재명단에 오르면서 거래가 중단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 달러(8조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국제투자 분쟁 대응단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며 "동 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6개월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지만, 양측의 합의에 따라 중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결자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이 선결돼야 하는 만큼, 양측은 복원 협상의 추이를 보며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JCPOA 당사국들이 잠정적으로 제시한 협상 시한은 다음달까지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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