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제공받은 공무원 집행유예
주아랑 2022. 1. 28. 23:30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백만 원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운영자 B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경남지역 모 시청 직원인 A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통신장비 설치업체 운영자 B씨로부터 여행경비 130여 만 원을 제공받았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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