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식 제공 혐의' 정천석 동구청장 기소
주아랑 2022. 1. 28. 23:30
[KBS 울산]울산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모 향우회 회원인 구민 9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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