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논란' 김오수까지 불똥.."FIU 의뢰 반려 지시 안 해"

장우성 2022. 1. 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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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수사' 논란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까지 불똥이 튀기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금융자료 조사 요구를 반려 지시한 적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성남지청 수사과는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낸 과정을 자체 수사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사를 의뢰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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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금융자료 조사 요구를 반려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28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FC 후원금 수사' 논란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까지 불똥이 튀기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게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금융자료 조사 요구를 반려 지시한 적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6~7월쯤 김오수 총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수사에 부담을 느껴 직접 반려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성남지청 수사과는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낸 과정을 자체 수사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사를 의뢰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상태였다.

대검은 김오수 총장이 박은정 지청장과 성남지청 청사 이전 문제를 놓고 통화하다 FIU 금융자료 요청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려 지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대검 반부패수사부는 성남지청의 요청사항을 김오수 총장에게 보고했다.

대검에 따르면 당시 성남지청은 자체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이 별도로 수사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해달라고 보고했다. 이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성남지청도 받아들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도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성남FC 후원금 수사' 논란은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졌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4개월째 묵살해왔다고 주장했다. 성남지청 측은 박은정 지청장과 수사팀이 사건 처리에 이견이 있어 양쪽의 입장을 정리해 상급청인 수원지검에 보고를 준비하던 중 박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반박했다.

성남FC 의혹은 네이버·두산 등 관내 6개 기업이 이재명 후보가 구단주였던 시민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60억원을 내고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2018년 지방선거 전 바른미래당이 고발해 분당경찰서가 수사했으나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의혹 일부를 자체 수사하던 성남지청은 고발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검토 중이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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