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진압거부' 여순사건 민간 희생자 무죄 선고
유용두 2022. 1. 28. 22:24
[KBS 제주]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948년 제주4·3 진압을 거부하며 벌어진 여순사건 당시 14연대 군인 등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다 1950년 대전 골령골 등에서 희생된 김중호 씨 등 민간인 희생자 1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체포, 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조사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취조와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9년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세번째 무죄판결입니다.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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