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남모녀 방역비용 손해배상 소송 패소

문준영 2022. 1. 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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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은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주도 등이 제기한 1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2020년 3월, 이들 모녀 중 유학생인 딸이 정부의 자가 격리 권고 대상임에도 4박 5일 동안 병원에 다니며 제주를 관광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들 모녀로 인해 90여 명의 자가격리자와 업소 등 20여 곳이 이틀 동안 임시 폐업했는데, 제주도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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