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6년간 동승자 없었다"..법 따로 현실 따로

허지영 2022. 1. 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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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에서 초등학생이 학원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관련 속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학원 승합차엔 승하차를 도울 성인 동승자가 없었는데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학원은 그동안 교육청엔 동승자를 태웠다고 보고했지만 운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9살 초등학생이 집 앞에서,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가 차 문에 옷이 끼면서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이 학원 차엔 성인 동승자가 없었습니다.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에 따라 학원은 안전띠 착용과 성인 동승자 탑승 여부를 교육청에 분기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학원도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동승자를 태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동승자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겁니다.

학원 원장도 경찰에 동승자를 고용한 적이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학원 차량은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초등학교 주변 학원가.

1시간 동안 지켜봤더니 어린이 통학차량 20여 대 가운데 동승자를 태운 차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운전자/음성변조 : "애들이 많을 때는 여기 원장님이 동승해주세요. (원생이) 많은 데는 동승자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운전자/음성변조 : "(비용 문제로) 동승자 하게 되면 진짜 영세 사업자들이 많거든요. 다 그만둬야 할 거예요. 아마."]

2015년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는 법을 어겨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영일/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 "근본적인 원인은 이걸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 동승자가 없어도 단속이 적발되면 30만 원만 내고 (끝나니까요.)"]

전문가들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현장 점검을 수시로 벌이고 학원 차량 운전자와 학원장에 대한 교육도 현행 2년에 1차례에서 1년에 1 차례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신비오/그래픽:조하연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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