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도입..법안 보완 필요"

신익환 2022. 1. 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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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정부 설득과 국회 통과를 위해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환경세를 도입한 유럽의 대표적인 휴양지,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 마요르카 섬.

환경세의 법적 근거는 발레아레스 제도의 자치 법규를 통해 마련했습니다.

제주에서도 환경세와 비슷한 제도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관련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만 원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부담금은 90개로, 모두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면 첫 사례가 되는데, 그러면 부담금 신설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정적인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법안에 도입 목적과 부과 요건, 산출 기준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태윤/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산출 근거 등이 없게 되면, 특별법에는 이런 내용이 개선될 수 있어도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벽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부과하고, 사용처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주영/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명확하게 법률안에서 환경기금으로 쓰인다는 게 나와야지 환경보전기여금의 정당성이 강화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제주 도민은 물론, 직접적인 당사자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세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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