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차명 계좌 영장 재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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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건립 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직원 김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이 일부 기각된 김씨의 금융계좌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씨가 보유한 차명계좌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 계좌에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김씨의 가족 등 여러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일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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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시설건립 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직원 김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이 일부 기각된 김씨의 금융계좌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씨가 보유한 차명계좌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 계좌에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김씨의 가족 등 여러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일부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체포할 당시 여러 개의 통장을 확보했다"며 "추적 과정에서 통장이 더 늘어날 수 있기에 현재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24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공무원으로 2019년 12월부터 1년3개월 동안 강동구 명의계좌의 1회 출금한도인 5000만원을 꽉 채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회에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이체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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