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통신조회 당한 형사소송법학회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위헌" 헌법소원

염유섭 기자 2022. 1. 28. 2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회원 23명이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2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통신 조회는 통신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김경률 회계사 등 30여명 청구인 참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회원 23명이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2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통신 조회는 통신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철 형사소송법학회 인권 이사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등을 저버리는 실태를 알리고자 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국민 동의 없이 이를 제공했다면 국민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랐다는 이유로 일반인에 대한 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 행위가 적법해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로 한정된 공수처가 형사소송법학회 회원들과 김경률 회계사, 야당 국회의원, 기자, 윤석열·한동훈의 팬카페 회원인 일반 주부 등 민간인까지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며 “과연 적법절차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 한 해 600만 건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김경률 회계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성원 의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팬카페와 한동훈 검사장 팬카페 회원 등 30여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