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송화 가처분 신청 기각..'계약해지' 효력 유지

노도현 기자 2022. 1. 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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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조송화가 지난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선수 계약해지를 둘러싼 조송화와 프로배구단 IBK기업은행의 법적 다툼이 조송화의 패소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28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팀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조송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BK기업은행이 서남원 전 감독에게 항명한 조송화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IBK기업은행은 이를 ‘무단이탈’로 규정했다. 조송화가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3조 선수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3조는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성실히 선수활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보류했다. 구단은 지난달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나흘 뒤 KOVO는 구단 요청에 따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는 같은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송화 측은 부상으로 인한 휴식 차원이었을 뿐 무단이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추가선수 등록 마감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조송화와 계약 의사를 보인 구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조송화는 올시즌 더이상 V리그 코트를 밟을 수 없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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