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무죄' 선고

백미선 2022. 1. 28. 22: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순사건 당시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희생된 당시 20살 김중호 씨 등 민간인 희생자 1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체포, 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조사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취조와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19년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내려진 세 번째 무죄판결입니다.

백미선 기자 (b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