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수사 금융자료 요청, 대검이 반려..김오수, 박은정과 통화

천효정 2022. 1. 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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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하려 했지만 대검찰청이 절차적 문제를 사유로 반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당시 성남지청은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 제공 요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성남지청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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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하려 했지만 대검찰청이 절차적 문제를 사유로 반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통화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직접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성남지청 형사3부는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자료를 요청해달라고 대검에 의뢰했지만, 대검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당시 성남지청은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 제공 요청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성남지청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직접 전하기도 했지만, 질책성 통화는 아니었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이후 박 지청장은 지난해 8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려면 지청장 결재를 받도록 성남지청의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직접 수사하던 사건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뒤 이의제기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각각 다른 검사에게 배당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지청은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기관장 보고는 위임전결 규정과 상관없이 당연한 것으로, 당시 위임전결 규정 조정은 기관장 부임 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다른 청의 규정을 참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담 및 검사 배치는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면서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그 사건을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성남지청은 박 지청장이 수사팀의 보완수사를 4개월 간 막았고 이때문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는 의혹에 대해선 “박 지청장이 수사팀의 검토의견에 대해 수사기록 28권 8,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고 지휘사항 등은 서면으로 정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각 검토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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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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