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건보 수가 5만5920원..검사자는 5000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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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COVID-19) 의심 환자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수가 5만5920원을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검사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000원이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선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진찰료 1만6790원, 신속항원 검사료 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1690원 등 건당 총 5만59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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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COVID-19) 의심 환자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수가 5만5920원을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검사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수가는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사자 등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선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진찰료 1만6790원, 신속항원 검사료 1만7260원, 감염예방·관리료 2만1690원 등 건당 총 5만5920원이다. 이 중 검사자는 5000원을 부담한다.
이 수가는 다음달 3일부터 4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지출 규모를 고려해 추후 적용 여부는 재검토한다.
이날 건정심 위원들은 정부가 향후 진단검사 지출 규모를 고려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부대의견을 냈다.
아울러 정부가 이후 재난 상황에서 적용할 '건강보험 재난 대응 매뉴얼'을 3월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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