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학대행위' 학교법인 이사장 항소심도 벌금형
성용희 2022. 1. 28. 21:55
[KBS 대전]여자중학교 수학여행에 동행하면서 여학생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와 성희롱 등으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된 대전지역 학교법인 이사장 84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여자중학교 수학여행에 동행해 버스로 이동하던 중 한 여중생을 개별 면담을 한다며 옆자리에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10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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