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학대행위' 학교법인 이사장 항소심도 벌금형

성용희 2022. 1. 28. 21: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여자중학교 수학여행에 동행하면서 여학생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와 성희롱 등으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된 대전지역 학교법인 이사장 84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5월 여자중학교 수학여행에 동행해 버스로 이동하던 중 한 여중생을 개별 면담을 한다며 옆자리에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10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