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자료 요청 반려 논란..성남지청, 전결규정도 수정

천효정 2022. 1. 28. 21: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막았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대검찰청이 수사팀의 금융자료 요청을 반려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검은 절차상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그 뒤 성남지청에선 금융자료를 요청할 때 지청장 결재를 받도록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천효정 기잡니다.

[리포트]

성남FC 후원금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 조회를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천만 원 이상 거래 내역이나 반복적 입출금 등 이상 거래가 있는지 살펴보려 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수사에 대한 견해차로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다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박하영 차장검사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당시 대검은 수사팀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반려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대검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관련 경찰에서 별도 수사 중이던 내용까지 수사팀이 자료를 요청해 중복수사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려할 무렵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통화해 이같은 내용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고 대검은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금융자료를 다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지난해 8월,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요청을 할 때 지청장 결재를 받도록 내부 위임전결 규정을 바꿨습니다.

성남지청은 당시 위임전결 규정 조정은 다른 청 규정을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부장검사 결재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남지청처럼 차장급 검사가 지청장으로 있는 검찰청들도 마찬가지라는 게 검찰 내부 얘기입니다.

이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갑작스런 위임전결 규정 변경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 /그래픽:노경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