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에게 165만 원 건넨 김만배..김영란법 위반 기소

박찬근 기자 2022. 1. 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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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교도관에게 현금을 건네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165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교도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소 업무를 담당한 해당 교도관은 곧바로 소속 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한 뒤 김 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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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교도관에게 현금을 건네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165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교도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출소 업무를 담당한 해당 교도관은 곧바로 소속 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한 뒤 김 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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