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공무원 차명계좌 수사..경찰,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조민정 2022. 1. 28. 2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일부 기각된 김씨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계좌에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김씨의 가족 등 여러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일부 기각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재신청을 통해 김씨가 보유한 차명계좌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계좌 압수수색 영장 일부 기각
영장 재신청..김씨 가족 등 여러 계좌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1월 26일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일부 기각된 김씨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계좌에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김씨의 가족 등 여러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일부 기각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재신청을 통해 김씨가 보유한 차명계좌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금이 더 있거나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자금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공무원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차례 걸쳐 총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5일 강동경찰서는 강동구청 7급 주무관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