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공무원 차명계좌 수사..경찰,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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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일부 기각된 김씨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계좌에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김씨의 가족 등 여러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일부 기각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재신청을 통해 김씨가 보유한 차명계좌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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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신청..김씨 가족 등 여러 계좌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 계좌에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김씨의 가족 등 여러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일부 기각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재신청을 통해 김씨가 보유한 차명계좌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금이 더 있거나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자금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공무원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차례 걸쳐 총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5일 강동경찰서는 강동구청 7급 주무관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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