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이직은 안 돼"..저숙련 이주노동 정책 언제까지?

2022. 1. 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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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임금은 낮지만 일할 사람이 필요한 곳, 그 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직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권 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코로나로 이주노동자의 수도 줄고 있죠. 이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 화성의 한 맨홀 공장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한 달째 일을 쉬고 있습니다.

40kg이 넘는 맨홀을 다루다 생긴 허리 통증 때문인데, 직장을 옮기고 싶었지만 기약없는 무급휴무가 이어졌습니다.

▶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 "허리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이 일 하면 안 돼요' 말했어요. 그래도 (직장을) 못 바꿔요."

이주 노동자에 적용되는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동의 없는 이직을 금지합니다.

임금 체불, 산재 등은 예외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 섹알마문 / 이주노조 부위원장 - "한국말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병원에서 진단서, 소견서, 업무적합평가서까지 써줘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 속에서도 17년 넘게 유지된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이주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이직을 막아 사업주는 저임금·저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하지만,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때문입니다."

인천 연안부두의 꽃게잡이 어선들.

최근 외국인 선원 임금이 20% 정도 올랐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 김우경 / 자망어선 선주 - "월급을 몇십 만원씩 더 준다고 하니까, 다른 어선으로 이탈하고, 배가 들어오면 한 3일 쉬었다 출항하는데 숙소에 가면 없어요."

2년간 신규 입국 이주노동자 수가 7분의 1로 급감한 영향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방역 관련 규제를 풀고, 도입 규모도 늘렸지만, 실제 입국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주노동자 부족과 임금인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는…"

이주노동자의 저숙련 노동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실상 숙련노동자가 된 이들에게는 이주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김형균·김지웅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임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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