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송화 가처분 기각..IBK 계약해지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하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24일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여자프로배구단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고, IBK기업은행은 작년 12월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하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24일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report@maniareport.com
Copyright © 마니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