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송화 가처분 기각..IBK 계약해지 정당

김학수 2022. 1.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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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하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24일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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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배구선수 조송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여자프로배구단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고, IBK기업은행은 작년 12월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하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24일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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