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차량에 침 뱉었다가 벌금형.."몸에 안 묻었어도 폭행"

2022. 1.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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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차선 끼어들기 시비로 옆 차량에 침을 뱉은 운전자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폭행죄인데, 법원이 폭넓게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8월, 30대 남성 A 씨는 차량을 운전하며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40대 남성 B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B 씨가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는 급기야 B 씨의 차량 창문 사이로 침을 뱉었고, B 씨 팔에 침을 묻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침이 팔에 묻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B 씨의 진술밖에 없다는 점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침이 차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폭행죄 기준으로 반드시 신체 접촉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침이 묻지 않았어도 침을 뱉은 행위는 폭행죄가 맞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폭행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김동현 / 변호사 -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유수진 그래픽: 임지은

#폭행죄 #김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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