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창원시의원, '마산해양신도시 특위 깜깜이 진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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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제기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위원회 위원이 '깜깜이 진행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강한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전홍표 창원시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13일 해양신도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짚어보고자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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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모 절차 법률 자문에 '위법 사항 없음' 회신 내용 공유 않아
전 의원 "이제라도 제대로 된 특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래"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특혜 의혹 제기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위원회 위원이 '깜깜이 진행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강한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전홍표 창원시의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13일 해양신도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짚어보고자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 시의원은 "하지만 오늘 오후 2시경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특위 의원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깜깜이 특위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연히 특위 위원장께서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선정 관련(공모절차) 법령 적용의 위법 사항을 창원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3인의 자문을 통해 질의 회신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공모 절차에 위법 사항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며 "그러나 특위 위원들에게는 질의했다는 내용과 회신 결과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그 이유와 질의 목적이 심히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또 "확보한 법률 검토서에는 민간복합 개발자 선정과 관련해 창원시의 도시개발법 적용에 문제없다고 되어있고, 선정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행자인 창원시가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현직 창원시 공무원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다"며 "하지만 시민들의 눈과 귀인 의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채 지방계약법 위반과 공무원 참여한 선정위원회의 위법성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생산적인 특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입장문을 통해 촉구한다"며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발목 잡는 특위가 되지 말고, 제대로 된 생산적인 특위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산 앞바다에 인공섬을 조성해 대규모 공공시설과 상업 시설을 건설하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모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창원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야권 의원들은 '4차 공모 심의 과정에서 창원시 공무원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5차 공모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일반 상업 지역으로 정한 것은 개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창원시와 민주당 의원들은 "도시개발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모 중인 사항으로 지방계약법 위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점과 4차와 5차 공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 참여자가 소송을 제기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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