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확대..위반행위 과태료

이준석 2022. 1.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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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오늘부터 적용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도 주차 면수 50면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설치 비율도 강화돼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를, 기존 아파트에는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공동주택 충전시설과 구역에 오래 주차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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