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확대..위반행위 과태료
이준석 2022. 1. 28. 19:50
[KBS 부산]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오늘부터 적용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도 주차 면수 50면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설치 비율도 강화돼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를, 기존 아파트에는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공동주택 충전시설과 구역에 오래 주차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 후 진행
- ‘3달간 보호자 동행했다’…교육청 허위 보고 의혹
- 내일부터 전국 신속항원검사…동네 병·의원 치료체계 개편
- [K피플] 로봇과학자 ‘데니스 홍’의 분석① ‘2022년 현재 로봇은?’
-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여부 결정 임박…“추천 강행 대비해야”
- 퇴계 이황 선생 종가의 설 차례상은 어떠할까?
- 베이징 동계올림픽 100% ‘인공 눈’ 사용…‘환경·경기력·선수안전’ 위협?
- 한국 원양어선, 태평양에서 한 달 표류하던 외국 선박 구조
- 축구대표팀, 레바논에 1대 0 승리…10회 연속 월드컵 진출 유력
- 광산 갱도 추락 사망 사고, 누구의 책임?…1심 뒤집은 2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