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약제도 변경..거주자 우선공급 60%로 확대
임홍열 2022. 1. 28. 19:48
[KBS 대전]세종시 아파트 청약제도가 개선돼 세종시 거주자의 우선공급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또 주택법을 개정해 실거주 의무 기간 4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복청은 세종시 인구가 당초 목표인 2020년 30만 명에 못미쳐 지속적인 인구 유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번 제도개선으로 세종시 거주자 당첨비율이 70~80%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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