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요금 인상분 절반, 기사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경향신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28일로 한 달이 됐다. 택배노조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CJ대한통운이 노동환경 개선 등 명목으로 올린 택배요금의 절반이 기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택배노조는 택배기사 30명의 지난해 배송 내역 240만여건(월 20만여건)을 자체 조사·분석한 결과, 평균 택배요금이 지난해 1월 건당 2023.9원에서 12월 2266.4원으로 242.5원 올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논란이 된 후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원가 상승 요인을 170원이라고 확인했다. 한 해 전체 택배 물량이 18억건에 달해 이번 조사에 활용된 240만건은 일부지만, 택배요금이 140원가량만 올랐다는 CJ대한통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설령 택배요금 인상분이 140원이더라도, 이 중 절반이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택배요금이 1700원에서 140원이 인상돼 1840원으로 오르더라도 배송 수수료 급지표상 요금 1700~1899원 구간은 1급지(급지는 배송 난이도에 따라 나눈 단계) 기준으로 수수료가 800원이기 때문에 기사가 받는 액수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종합하면 지난해 택배기사의 수수료 인상분은 40.2원으로, 자체 추산한 택배요금 인상분(242.5원)의 약 16%에 불과하다고 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 수수료는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어떻게 계약을 맺는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택배사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주들의 노동환경과 계약조건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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