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기 승진시험 부정행위 적발..'합격은 보류'(종합)

구진욱 기자,김진 기자 2022. 1. 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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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시행된 2022년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가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보류하고 대신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시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6일 내부망을 통해 "경정 정기 승진시험과 관련해 시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며 "차순위자를 신규 합격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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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김진 기자 = 지난 8일 시행된 2022년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가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보류하고 대신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시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6일 내부망을 통해 "경정 정기 승진시험과 관련해 시험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확인됐다"며 "차순위자를 신규 합격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합격이 보류된 응시자는 시험 시간 종료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함께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의 합격을 보류하고 차순위자의 합격을 미리 발표했다"며 "당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릴 경우 입장을 청취하는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승진 취소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며 "1차 내부조사에서는 부정행위가 밝혀졌지만, 의견 청취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시도경찰청 시험장에서 실시된 정기승진시험에는 총 1만8142명이 응시했다. 합격자는 지난 13일 발표됐다.

신규 합격자는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경감 A씨로, 경찰 내부에서는 축하가 이어졌다. 내부망 게시글에는 "억울하게 탈락한 분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돼 다행",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등 댓글이 달렸다.

한편 지난해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가 경감 승진시험 현장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돼 퇴실을 당하고 무효 처리됐다. 충북 영동경찰서 소속 경사도 경위 승진시험에서 시험 종료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다 퇴실 조치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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