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달 새 뒤바뀐 윤석열 '주식 과세' 공약, 종잡을 수 없다

한겨레 2022. 1.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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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에서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추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며, 양도세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에 한해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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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 후보가 불과 한달 전에 발표했던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정반대로 뒤집는 것으로, 어떻게 대선 공약이 이렇게 조변석개로 바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자 공약을 올렸다. 윤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가 큰손이나 작은손·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주식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심 내용은 2가지다. 하나는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나 대주주 구분 없이 연 5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볼 경우 최대 25%의 ‘금융투자소득세’(현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내 주식을 종목당 10억원을 초과해 보유한 대주주들도 최대 25%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는 한달 전엔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증권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공약은 크게 두가지 점에서 우려를 낳게 한다. 첫번째는 한달 전에 약속한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는 점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에서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추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며, 양도세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에 한해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약은 정부의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거래세 폐지를 약속한 것이었다. 윤 후보 쪽은 공약이 한달 새 정반대로 바뀐 이유에 대해 최근 주가 급락을 들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고 이런 공약을 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한해 동안 주식 차익과 손실을 통산해 연 5천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으려는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두번째는 시대착오적인 ‘부자 감세’라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자산 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는데 대주주들의 주식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건 이런 불평등을 더 키우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현재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약 2.5%에 불과하다. 이른바 주식 ‘큰손’들이 작전을 통해 많은 차익을 남기고 있는데 이런 차익에도 눈감아주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대기업 총수들이 자녀가 대주주인 비상장사를 설립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준 뒤 이를 상장시키는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부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적어도 유력 대선 후보라면 해당 공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앞서 내놓은 공약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공약의 부작용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점검한 뒤에 발표를 해야 한다. 이런 무책임한 공약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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