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진섭 정읍시장 등 5명 기소

김영헌 2022. 1.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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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받아온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을 기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시장의 측근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유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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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이 27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다"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받아온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을 기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시장의 측근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유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또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 선거 캠프 관계자 자녀 등을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각종 혜택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A씨 등 유 시장 측근을 비롯해 정읍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6일 유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유 시장 등을 기소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세한 것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유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다. 어떠한 위법과 특혜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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