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 저항하던 A급 수배자 테이저건 맞고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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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에서 사기 수배자가 경찰 체포에 저항하다 테이저건 전기충격을 받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은 임산부나 단순 주취자 등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C씨의 경우 A급 수배자인데다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상황이어서 매뉴얼을 어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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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오산시에서 사기 수배자가 경찰 체포에 저항하다 테이저건 전기충격을 받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오산시의 한 모텔에서 '남성 손님이 다른 객실 열쇠를 들고다니며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A경장과 B순경은 소란 당사자인 C씨를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A경장 등은 C씨가 횡설수설하자 신원 조회에 나섰고, 그가 A급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했다.
A급 지명수배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로, C씨는 사기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경장과 B순경은 C씨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체포에 나섰으나, C씨는 강하게 저항했다. 순찰차 탑승 직전에는 모텔 로비에 있던 소화기로 A경장 등을 내리칠 듯이 위협했다.
이에 A경장은 테이저건을 꺼내 C씨 옆구리에 전기충격을 가했다. 그럼에도 C씨는 A경장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저항을 지속했고, A경장은 C씨 허벅지에 한 차례 추가 전기충격을 가했다.
결국 제압당한 C씨는 기절한 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C씨의 몸상태가 이상하다고 여긴 A경장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C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맥박은 있으나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해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은 임산부나 단순 주취자 등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C씨의 경우 A급 수배자인데다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상황이어서 매뉴얼을 어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C씨의 상태가 위중한만큼 대응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엿다.
한편 체포 당시 C씨가 소지했던 가방 안에서 주사기와 흰색 가루가 담긴 봉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성분 분석을 위해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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