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전기전,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기각

안혜신 2022. 1. 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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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기전(189860)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관련 소송 최종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서전기전)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20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발주 배전반 구매입찰 관련 1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서전기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을 의결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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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서전기전(189860)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관련 소송 최종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서전기전)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20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발주 배전반 구매입찰 관련 1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서전기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을 의결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인용을 받은 소송들은 현재 1심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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