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경향신문]

노래방 등 유흥 시설과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스터디카페·학원·독서실이나 일정 규모의 이상의 백화점·상점·마트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을 받아들인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대상은 정부가 방역패스를 해제한 마트와 학원 등 6종을 제외한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시설이다.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공익성이 해당 시설들의 이용제한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회복 불가능한 권리 침해가 시급하게 우려될 경우’가 인용 요건 중 하나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더해 보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었다”고 했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 대해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시설물을 함께 사용하고 머무르는 시간도 많아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라 보기 어렵고 머무르는 시간도 상당히 길며, ‘거리 두기’도 어려운데다 간식 등이 제공돼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12세부터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선행 사건에서 방역패스 확대 적용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들 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 제한에 따른 어려움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 지역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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