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둘러싼 과열경쟁에 정부 "지역 재투자 평가"·국회 "친환경 은행 가점"

유현욱 기자 2022. 1.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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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서울시금고 유치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둘러싼 은행 간 '쩐(錢)의 전쟁'이 도를 넘어서자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평가 항목에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탈석탄 선언 및 석탄 금융 투자 여부,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 여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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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 2018년 서울시금고 유치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둘러싼 은행 간 ‘쩐(錢)의 전쟁’이 도를 넘어서자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국회는 친환경 은행에 금고 지정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협력사업비(출연금) 과다 출연 금지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9년 3월 “금고 업무 수행 능력과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 배점(총 100점) 기준을 개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 금고 선정 때 협력사업비 평가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줄여 출혈경쟁을 막는 대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높여 이자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지자체는 출연금이 순이자마진(NIM·은행의 이자 부문 수익성 지표)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나면 반드시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안에서 확보한 자금을 지역 경제에 재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점 수’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높이고 전국 지점 수가 아닌 관내 지점 수만 평가하는 식이다.

국회도 팔을 걷어붙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자체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 경우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평가 항목에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탈석탄 선언 및 석탄 금융 투자 여부,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 여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은행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여부를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조례를 고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 실적 등 녹색금융 이행 실적(2점) 평가 세부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했는지와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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