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송화 무단이탈 맞다"..IBK기업은행 계약해지 인정

이석무 2022. 1. 28.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수단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전 IBK기업은행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29)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가 전 소속팀 IBK기업은행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무단으로 팀을 떠났다면서 지난달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IBK기업은행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선수단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전 IBK기업은행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29)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조송화가 전 소속팀 IBK기업은행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송화의 무단이탈이 맞다고 판단했고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IBK기업은행 주전세터로 활약했던 조송화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일으켰다.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무단으로 팀을 떠났다면서 지난달 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지난달 24일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송화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IBK기업은행과 계약기간 3년에 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 등 총보수 2억7000만원에 자유계약선수(FA)로 계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조송화의 현역 신분 회복 및 잔여 급여 지급 문제는 IBK기업은행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