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등 11개국 입국제한 해제..해외입국자 자가격리 7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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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 대상 입국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입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11개 국가는 남아공과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8일)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 차단 중심에서 해외입국자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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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등 11개국 입국제한 해제
다음달 4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 대상 입국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입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11개 국가는 남아공과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입니다.
해외입국자 격리기간도 국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과 연동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8일)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 차단 중심에서 해외입국자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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