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해 부동산 가로챈 변호사 일당 검찰 송치

나주예 2022. 1.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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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을 가로챈 변호사와 법무사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9월 피해자에게 10억 원 수표 복사본을 보여주고 건물과 토지 등을 구매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맺은 후 실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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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후 계약서 위조해 소유권 이전
가로챈 부동산 담보로 5억원 상당 대출
해외 도주한 공범 인터폴 적색 수배 중
서울 관악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을 가로챈 변호사와 법무사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변호사 A(45)씨와 법무사 B(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9월 피해자에게 10억 원 수표 복사본을 보여주고 건물과 토지 등을 구매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맺은 후 실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수법으로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동산 매수인으로 나섰으며, B씨는 법무사 신분을 이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인인 공범 C(57)씨는 계약서 위조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2020년 10월 피해자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계좌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으로 범행을 밝혀냈다. C씨는 도주 중 붙잡혀 지난해 10월 일당 중 가장 먼저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현재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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