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에 열나면 어디서 무슨 검사받나..29일부터 우선대상자만 PCR 검사

고재원 기자 ,조승한 기자 2022. 1.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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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대형병원 등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자, 밀접접촉자나 해외입국자 등 역학 연관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만 받을 수 있다.

기침이나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생길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사 진료와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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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병의원도 참여하는 치료체계로 전환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26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 앞에 PCR 검사 대상자를 분류하느라 의료진이 분주하다. 오미크론 변이가 일찌감치 우세종이 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은 이날부터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기존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한다 연합뉴스 제공

29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대형병원 등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자, 밀접접촉자나 해외입국자 등 역학 연관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만 받을 수 있다.

기침이나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생길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사 진료와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 밖의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수령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다음달 3일부터는 치료체계도 동네 병원과 의원이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재택치료의 모니터링 기준을 완화하고 동네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까지 한번에 이어지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9일부터 전국 선별진료소 256곳에서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위주로 PCR 검사를 시행하는 새로운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다. 

PCR 검사 대상자들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문자, 의사소견서 등 우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검사 희망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해 ‘양성’이 나올 경우 PCR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대기줄이 길면 집으로 가서 사용해도 된다. 1인당 1개만 제공되며 여분의 검사키트를 받을 수 없다.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얻은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이 가능하다.

PCR 검사 대상이 아닌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 진료와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는 무료이나 의사 진찰료 5000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나오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가 가능하다.

새로운 코로나19 진담검사 체계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두 가지 검사를 시행하며 예행연습에 나선다. 3일부터는 선별진료소 뿐 아니라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 204개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 등 코로나19 진료에 동참하는 일부 병의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치료체계도 동네 병원과 의원이 참여하는 체계로 다음달 3일부터 전환된다.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동네 병원 또는 의원에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병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반환자가 함께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지정 병의원도 사전예약제와 이격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환기와 소독 기준을 적용해 진료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다음달 3일부터는 감염 관리와 동선구분이 완료된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을 중심으로 이같은 검사 및 치료체계 전환이 시작된다. 정부는 27일부터 동네 병의원의 신청을 받아 향후 1000개소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위험도가 덜한 일반관리군은 의원급이 참여하는 재택치료를 적용한다.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한다. 의원은 주간에만 관리하고 주치의 개념으로 야간에는 자택 전화대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고위험군과 같은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한다.

[고재원 기자 ,조승한 기자 jawon1212@donga.com,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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