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창 보는데 천장 와르르"..임현주 MBC 아나운서 구사일생

이미나 2022. 1.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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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MBC 아나운서는 28일 김밥을 먹기 위해 찾았던 지하 식당의 천장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임 아나운서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침방송을 마치고 간 지하식당에서 김밥 한 줄을 주문해서 먹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고 상황을 전했다.

임 아나운서는 천장 붕괴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언급했다.

이날 임 아나운서가 목격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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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MBC 아나운서는 28일 김밥을 먹기 위해 찾았던 지하 식당의 천장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임 아나운서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침방송을 마치고 간 지하식당에서 김밥 한 줄을 주문해서 먹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휴대전화로 주식창을 보고 있는데 저쪽 왼편에서 점점 천장이 내려앉았다"면서 "보면서도 이게 실화인가 싶었고 잘못하면 깔리겠다 싶어 곧바로 뛰어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저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면서 "사장님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식당보다 훨씬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여는 부지런한 가게고, 갈 때마다 무척 친절하신 사장님이었다"면서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드실 텐데, 손해가 없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터라 사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임 아나운서는 천장 붕괴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언급했다.

그는 "원인은 살펴봐야겠지만 어디에서든 누군가의 소홀함,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니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보상을 잘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보며, 어제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부디 효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본다"고 적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7일부로 시행이 시작됐다.

이날 임 아나운서가 목격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 아나운서는 "종종 보도했던 무너짐 사고가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면서 "만약 무너지는 쪽에 앉았더라면 어땠을까. 사람 많은 점심시간이었다면 어땠을까 등 알 수 없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임 아나운서는 2018년 지상파 여성 앵커 최초로 안경을 쓰고 뉴스를 진행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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