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달 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이가람 2022. 1. 28. 17:39
다음 달 4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자가 격리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아프리카 11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해제한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의 전환에 맞춰 오는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방대본은 백신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 조정을 단행하면서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지침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또 전 세계적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나미비아·남아프리아공화국·모잠비크·나이지리아·말라위 등 11개국에서 온 단기체류자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전보다 까다로워진다. 격리면제서 유효 기간도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5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고,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돼 자가용이나 방역교통망을 활용해야 한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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