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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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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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과 소통해 공범 여부 명백히 할 것"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335억원은 회사에 반환했다.
지난해 12월31일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기 파주시 한 건물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빼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762억원을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씨가 빼돌린 돈으로 구입한 1kg짜리 금괴 855개(690억원 상당)를 회수했다. 현금 4억여원도 회수했으며 주식 계좌에 있던 252억원은 동결했다.
경찰은 부동산 등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인용된 보전 금액은 394억원이다. 회수되지 않은 39억원은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 씨의 가족과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공범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 씨에게 회수한 금괴를 환부 조치했다. 검찰은 "회사와 소액 주주에 불필요한 확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회사 내 임직원 등의 공모 여부는 사건 분리해 경찰이 수사 중으로, 긴밀히 소통·협업해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잔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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