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자 TV토론 방송금지'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

안은복 2022. 1. 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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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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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도 기각
▲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 신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3 srbaek@yna.co.kr(끝)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날 신청을 냈다.

또 법원은 식당과 카페 등 11종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더해보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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