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유지..법원, 집행정지 기각

이광호 기자 2022. 1. 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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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정당하다고 대거 인정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7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를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11종 시설에 대한 것으로,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까지 더하면,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기본생활을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점,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은 감염 가능성이 높고 환기가 힘들다는 점, 멀티방과 PC방, 스포츠경기장과 유흥시설 등은 필수시설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재판부의 결정 이유였습니다. 

다만 신청인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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