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10일→7일' 단축

정기종 기자 2022. 1. 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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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다음달 4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격리기간 단축은 오미크론 대응체계 일환으로 해외입국자를 차단 중심에서 차단·관리 병행으로 전환한데 따른 조치다.

남아공 등 11개국 입국금지 조치 해제는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의 효과가 낮아졌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관리강화조치들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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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등 11개국 방역조치도 해제..기발표 추가 조치는 지속
(인천공항=뉴스1) 임세영 기자 = 26일 인천국제공항 터미널1에서 입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2022.1.26/뉴스1


방역당국이 다음달 4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남아공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오미크론 대응체계 일환으로 해외입국자를 차단 중심에서 차단·관리 병행으로 전환한데 따른 조치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방대본) 국내 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우세종화에 따라 제8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27일) 및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28일)를 통해 이 같은 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격리기간 단축은 오미크론 대응체계 일환으로 해외입국자를 차단 중심에서 차단·관리 병행으로 전환한데 따른 조치다. 남아공 등 11개국 입국금지 조치 해제는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의 효과가 낮아졌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해당 11개국은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이다.

다만, 해외유입 관리강화를 위해 기발표된 추가조치는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 한다.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도 권고된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방대본에 따르면 1월 3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2179명으로 12월 1주 206명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다. 확진율이 5.2%임을 감안할 때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12월 1주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도 감소했으나, 최근 국제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해외 유행상황 악화로 전체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유입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관리강화조치들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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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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